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사무실을 비워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한 달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 고 말하여 마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4. 경 16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4. 경부터 2014. 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798,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B,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메모지 사본,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배상명령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