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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523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직원들은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인 UGNX 6.0 1, UGNX 7.0 1(이하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업체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플라스틱 부품의 금형을 설계제작하여 온 사실, ‘D’의 직원들은 UGNX 2.0을 이용하여 금형 설계를 하여 왔는데, 2009. 9. 4. 및 2011. 4. 25. 사무실 컴퓨터에 그보다 상위 버전인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직원들이 UGNX 2.0을 업무에 이용하여 온 이상, 그보다 상위 버전인 이 사건 각 저작물 역시 마찬가지 용도로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업무에 관하여 사용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최종 사용일자는 2012. 4. 20. 및 2012. 4. 26.로 각 확인되었고, 'D‘의 사무실 컴퓨터에 이 사건 각 저작물을 복제하여 설치한 것만으로도 이 사건 각 저작권법위반죄는 성립하는 점, 피고인 역시 ’D‘의 직원들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설치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0면, 86면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D‘의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저작물을 복제하여 설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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