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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31 2017고정103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E 일자 등록번호 F로 돼지 얼굴 형상의 캐릭터와 ‘D’ 이라는 문자를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 표를 등록하였다.

그런 데, 위 서비스 표에 사용된 캐릭터는 피해자 주식회사 엔 파인이 2004. 11. 29. 창작하여 웹사이트 G에 공표하여 두고 전시 및 유통시키고 있는 피해자의 저작물인 돼지 형상 캐릭터 중 얼굴 부분만을 따로 발췌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경 피해 자로부터 위 서비스 표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작된 상표이므로 상표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한 채 2017. 8. 9.까지 위 서비스 표의 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서비스 표의 형태로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대립 (1) 검사는 「 피고인이 사용하는 서비스 표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작된 상표이므로 상표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표의 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저작물을 서비스 표의 형태로 전시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위 서비스 표의 등록을 유지한 것에 불과 하여 이를 피해자의 저작물을 서비스 표의 형태로 “ 전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나. 검토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제작한 상표를 H 일자 출원하였고 이를 전시하였으며, 성명 불상의 간판제작업자는 이 사건 저작물이 사용된 간판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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