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4가단119260 손해배상(기)
원고
OOO
피고
부산광역시
변론종결
2006. 7. 21.
판결선고
2006. 8.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5.부터 2006.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내지4호증, 갑제7내지 12호증, 갑제20호증의 1내지7, 갑제21호증, 을제1 내지4호증, 을제5호증의 1내지3, 을제7호증의 1내지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2003. 3.경부터 2004. 2.경까지 부산 ○○구 ○○동 소재 ◎◎초등학교에서 컴퓨터 특기적성 강사로 근무하면서 민간참여 학교 컴퓨터 교육사업 1)에 참여할 목적으로 2003.6.경 부산 △△구 △△동 소재 ▲▲▲라는 상호의 교육서비스업체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3. 7. 14.경 부산 □□구 □□동 소재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민간 참여 학교 컴퓨터 교육사업자 선정 절차2)에서 다른 3개의 업체와 경합을 벌였으나 (주)▷▷▷이 선정되고 자신은 탈락하자, 같은 달 19. 부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에 "현장설명회에 참여도 하지 않은 업체의 선정, 고가의 컴퓨터 채택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강료 과다부담 등"을 지적하면서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게재하였고, 그즈음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부산광역시 O□교육청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청와대 비서실 인터넷 신문고에 각 게재하였다.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과학정보기술과 소속 전산 9급 공무원 @@@은 같은 달 21. 원고의 이름, e-mail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비밀번호 등 원고의 개인정보가 덧붙여져 출력된 원고의 진정서를 위 교육청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후 같은 과 소속 행정 6급 공무원 ###과의 상의 아래 해당 학교가 민원내용을 알아야 상세한 보고를 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초등학교에 이를 모사전송하였다.
라. ■■초등학교 교무부장 ⑦⑦⑦은 2003. 7. 22. 원고의 약혼자이자 위 학교에 단기 컴퓨터 특기적성 강사로 근무 중이던 ♤♤♤에게 위 진정서를 주면서 "잘 해결하 라"고 요구하였고, 위 학교 교장 상상은 다음날 행정과장 200, 정보부장 000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 및 ♤♤♤를 교장실로 소환하여 허위의 사실로 다른 기관에 진정하였다면서 이에 대한 사과 및 진정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면서 상호간에 심한 언쟁이 벌어졌다.
마. □□교육청장 ***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원고의 진정을 이첩 받아 조사를 벌인 후 2003. 7. 28. 원고에게 "법규3)상 입찰자가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자들로부터 제안된 최고, 최저 수강료의 차이가 3천원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능이 좋은 컴퓨터 기기를 제안하는 입찰자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하다"라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한편 원고는 부산지방검찰청에 88을 입찰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2004. 12. 14.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결정이 내려졌다.
바. 원고는 2003.8.2. □□교육청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초등학교 및 관계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컴퓨터 교육사업자 선정과정에 부조리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글을 2 차례에 걸쳐 게재하였으나 OO교육청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삭제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게시판에 2003. 8. 6. "민원처리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같은 달 7. 및 8. "어느 학교에서 일어난 추리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학교명 및 관계자의 실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위 컴퓨터 교육사업자 선정과정에 심각한 부조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각 게재하였다.
사. 그 후 위 게시판 상에는 원고의 견해를 반박하는 여러 개의 댓글이 올라 왔으며 그 중에는 "한 마디로 똥개네요, 똥개의 하소연, 님 같은 똥개땜시" 등 원고를 "똥개"에 빗대어 비하한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한 댓글(작성자 IP주소 000,000.00,000.인 2003. 8. 9.자 댓글, 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이 있었다.
아. 원고는 2003. 9. 초순경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방문하여 @@@, ### 등이 입회한 자리에서 담당장학관 성명불상자에게 원고가 작성한 진정서가 유출된 것을 이유로 당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이 사건 댓글의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 교육청은 그 삭제를 미루다가 2003. 12.경 이를 삭제하였다.
자. 부산광역시 교육감 설동근은 2004. 1.경 @@@에게는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민원서류를 제3자인 ■■초등학교에게 전송하였음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에게는 @@@의 전송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4)을 내렸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개인정보의 누설로 인한 책임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출력하여 피진정인에게 전송함으로써 원고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진정서를 ■■초등학교에 보낸 것은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업무연락에 불과한 것이었고, 이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의 신고방법란에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하오니 신고자의 실명과 함께 정확한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요.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렇듯 신고자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을 확약해 놓고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출력한 진정서를 접수처리한 후 바로 피진정인에 불과한 ■■초등학교에 전송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6) 및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비추어서도 허용될 수 없는 행위로써 원고의 자기정보통제권 내지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댓글의 방치로 인한 책임
원고는, 인터넷 게시판의 관리자인 피고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상 등이 원고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8)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수사의 대상인 위 1.의 바.항 기재 원고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댓글만을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하여 양자를 모두 삭제하는 것은 종전에 원고의 글을 임의로 삭제하였다가 원고의 거센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불삭제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참조), 이 사건 댓글 상에는 일반인이 통상 욕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혐오감을 주는 단어인 '똥개'가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며 '님 같은 똥개'라고 직설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을 것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더구나 □□교육청 자유게시판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찾아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이기에 원고의 명예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크고 심각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점, 원고가 미□교육청의 상급기관인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댓글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수개월 동안 삭제하지 아니한 점, 기술적으로 이 사건 댓글만을 삭제하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글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과 이 사건 댓글의 삭제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는 이 사건 댓글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그러함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 사건 댓글을 약 5개월간이나 방치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 본 사실관계 이외에도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전후하여 약혼자인 ♤♤♤와 파혼에 이르게 되었고, ◎◎초등학교와의 컴퓨터 특기적성 강사근무계약의 연장도 하지 못한 채 민간참여 학교 컴퓨터 교육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한를 제대로 사업도 해 보지 못하고 2004. 10. 20. 폐업한 사정 등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들이 전적으로 피고 측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초등학교의 입찰과정에 비리가 개입되었다면서 적극적으로 진정하고 나섰으나 결국 감독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하여도 특별한 비리가 드러나지 아니한 점,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다수의 형사고소 등을 제기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이 무혐의 내지 각하결정으로 종결처리 된 점,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도 직, 간접적으로 공무원들이나 관련 사업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5호증, 을제6호증의 1내지4, 을제9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4. 10.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8.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병철
주석
1) 민간참여 학교 컴퓨터 교육사업이란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각급 학교별로 소정의 자격을 갖춘 민간 교육사업자를 선정하여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장비를 학교에 무상으로 기증케 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희망
학생들에게 소정의 강의료를 받고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한 교과목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운영권
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초등학교는 2003. 7. 4.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7. 9.까지 참여희망업체들로부터 최종신청을 받
은 후 7. 11. 학교 교육정보화추진위원 및 학교운영위원들이 참여하여 그 업체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7. 14.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점 1, 2위를 받은 업
체 중에 1위를 한 (주)▷▷▷을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에 있어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그 외에 초등학교 교무부장 ▽▽▽은 전송받은 원고의 진정서를 ♤♤♤에게 교부하였음을 이유
로 경고처분을, □□교육청 초등교육과장 ⅢⅢ는 ■■초등학교에 사실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을 때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이첩 받은 서류 사본을 위 학교에 넘겨주었음을 이유로 주의 처분을 각 받았다.
5)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6)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 III 5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시 지켜야
할 사항은 "타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요청 목적에 따른 제공항목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4고정00호로 000을 협박하고, 위 바.항 기재 게시물로 000 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300,000원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아 그즈음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