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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고단370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가. I에서 다중지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들은 성북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에 무료로 다중지능검사를 실시하면서 다중지능검사 신청자들의 이름, 학부모 이름, 학교,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다중지능검사 신청서를 보유하게 되었다.

2013. 7.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J빌딩 5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K 소장인 C로부터 학부모들을 상대로 다중지능검사 설명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K에서 만든 건강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참석자 한 명당 5,000원 및 건강 식품 판매시 상자당 20,000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위 C로 하여금 다중지능검사 신청자들의 설명회 참석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L을 포함한 1,159명의 이름, 학무모 이름, 나이, 주소, 학교,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다중지능검사 신청서를 C에게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들로 공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C가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I에서 나와서 M, N, O와 함께 P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 서울 송파구 Q 건물 7층에 사무실을 차리고 피고인 A은 대표로, 피고인 B은 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료로 다중지능검사를 실시해 준다는 홍보성 글을 보고 다중지능검사를 신청한 신청자들의 이름, 학부모 이름, 학교,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컴퓨터 파일(엑셀 프로그램)로 정리하여 보유하였다.

(1) 2013. 10. 15.경 위 P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이사 E와 R 직원이 다중지능검사 신청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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