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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3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사와 학생을 연결해 주는 업체 인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회사’ 의 대표로서, 회사 홈페이지 (E )를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 잡코리 아 ’를 통하여 피고 인의 업체에 교사로 지원한 F의 이력서를 제출 받은 후 홈페이지 내 선생님 프로필 게시판에 F의 사진, 나이, 성별, 최종 졸업학교 및 전공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 자는 이러한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8. 경 F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홈페이지 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홈페이지에 삭제 메뉴가 없었고, 홈페이지 제작자의 도움 없이는 게시된 글을 삭제할 수 없었는데 홈페이지 제작자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홈페이지 제작자인 증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홈페이지 관리 자인 피고인이 데이터 베이스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지만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선생님 프로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선생님 프로필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지워서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빈 칸이 보이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취할 수 있었던 사실, G은 적어도 첫 번째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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