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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7 2015고정89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경부터 온라인 네트워크 서비스업, 배달 대행업, 소프트웨어 개발 업,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 도 ㆍ 소매업, 물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C( 대표이사 E) 과 배달 대행 지사계약을 체결한 후 일산지역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배달 대행 업무를 수행해 온 F 이다.

피고인은 배달 대행 프로그램을 개발한 ( 주 )C 과 위 프로그램의 제공 및 관리를 받기로 지사계약을 체결한 후, 음식점이나 휴대폰 판매점 등의 업주에게 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리해 주는 대가로 월 회비나 배달 건수당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 업주들이 고객들 로부터 주문을 받으면서 고객의 연락처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각 지사에 배달 대행 의뢰와 함께 그 개인정보를 전송하면 이를 지사의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

1.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개인정보처리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아니 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15. 경부터 2014. 4. 3.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G 건물 101호 C 일산지사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가맹점 업주들이 위 지사에 전송한 개인정보를 지사에서 관리하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데 대해 정보주체인 고객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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