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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20 2017노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각종 집회 등의 제한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 후보자의 비서관 O과 사전에 연락한 적이 없고 L 후보자는 임의로 M에 들렀으며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한 사실이 없다.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도 유세 참석 시 제초작업을 안 해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안전교육만 받아도 관행상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서는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과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광주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 노 950 판결, 이하 ‘ 선 행 판결’ 이라 한다), 대법원에서 2016. 3. 17. 상고 기각 결정이 고지되어 2016. 3. 23. 피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선행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선행 판결 확정일부터 3년 이내 인 2016. 4. 5. 과 2016. 4. 6.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행 판결 확정일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 격자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집행유예 결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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