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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5도14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1. 5. 14.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는 위 집행 종료 일로부터 3년 이내 인 2013. 11. 12. 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데에는 집행유예 결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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