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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2 2020고합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2001년생)의 의붓아버지인데, 피해자의 이성문제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거나 피해자의 휴대폰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피해자에게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여 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가장 좋아하는 댄스 동아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7. 4. 새벽경 고양시 덕양구 C(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당시 16세)의 목에 있는 멍자국(키스마크)을 보고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과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4. 오전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고등학교 3층 피해자의 교실 안에서 위 멍자국 문제로 담임교사와 상담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9. 8. 22:15경 고양시 덕양구 F(G) 부근에서 피해자(당시 18세)에게 “남자 친구 있지 다 아니까 솔직히 말해.”라고 말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0.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 숨소리도 듣기 싫다.”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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