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빌 당 2 층에 있는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사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8. 1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 8. 분 임금 1,161,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에게 위와 같은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카 톡 대화 내용 등 자료, 각 정규직 사원 프로 모션 계약서 및 수당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수당 명세서, 각 근로 계약서, 동료 근로자 대화내용, 녹취록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판시 제 1 항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2016. 8. 분 임금 1,161,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정규직 프로 모션 계약서 ”에서 정한 급여 공제 약정 및 급여 감봉 약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근로 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2,650,000원에 이르고, 그 금액을 2016. 8. 분 임금 1,161,290원에서 공제하면, 도리어 피고인 측이 근로 자로부터 1,488,710원을 반환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 정규직 프로 모션 계약서” 의 관련 규정은 ‘ 사용자는 근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