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7 고 정 1256]
1.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7.부터 2016. 6. 30.까지 위 F에서 근무한 근로자 G에 대한 2013. 7.부터 2015. 6.까지의 임금 차액 4,586,538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4,195,782원을 기간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 경 위 G 와 임금 등 근로 조건을 변경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1257] 피고인은 2001. 10. 15. 경부터 2016. 3.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3. 3. 12. 경부터 2016. 3. 11. 경까지 임금 차액 8,905,060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6,790,590원, 퇴직금 차액 1,149,147원 공소장에는 미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이 ‘1,554,096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는 1,149,147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2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급여 명세서, 급여 대장, 근로 계약서 [2017 고 정 12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각 근로 계약서, 퇴직금산 정서( 수사기록 제 4 면), 급여 대장,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당사자는 근로 계약 체결 당시 ‘ 연봉 총액 ’에 임금 (12 /13) 과 퇴직금 (1 /13) 을 포함시키되, 퇴직금은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