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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8고정1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2. 경 F, G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F, G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2.부터 2017. 3.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12. 분 임금 737,580원, 2017. 1. 분 임금 676,115원, 2017. 2. 분 임금 1,167,835원, 2017. 3. 분 임금 553,185원, 연장 근로 수당 32,250원과 2016. 12. 12.부터 2017. 3.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6. 12. 분 임금 737,580원, 2017. 1. 분 임금 1,106,370원, 2017. 2. 분 임금 983,440원, 2017. 3. 분 임금 430,255원, 연장 근로 수당 70,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표준 근로 계약서

1. 임금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와 같은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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