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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10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엔진 수리 및 부품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계약서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같은 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및 2019. 2. 2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8. 7. 25.까지 및 2019. 2. 25.부터 2019.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5. 1.부터 2018. 7. 25.까지 기간 동안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912,257원, 2019. 2. 25.부터 2019. 11. 30.까지 기간 동안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806,104원, 휴일 및 연장 근로 수당 621,994원 (2019. 4. 분 248,798원, 2019. 5. 분 373,196원) 등 합계 1,428,0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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