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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3.13 2012고합8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경부터 2011. 11. 14.경까지 논산시 C지점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였으나, 근무 중 직장동료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이후 복직을 원하여 수회 지점장인 피해자 D(51세)을 찾아가 부탁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미분화형)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23. 13:20경 위 C지점 지점장실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옆에서 전화를 받으며 메모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으면서 “지점장님”이라고 불렀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서는 순간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간 칼(증 제1호, 총길이 20cm , 칼날길이 10cm )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좌상(혈복강, 소장파열, 장간막파열, 복벽근육파열, 대동맥파열, 너비 약 1.5cm , 깊이 약 8cm )을 가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 환각, 사고의 장애, 행동의 장애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인격 및 사회직업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인 정신분열병(미분화형)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적절히 치료, 감독하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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