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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43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01:3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D(43세), E(43세)이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왼쪽 머리부분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중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식당업주 상대 수사,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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