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병합된 2013고단4124, 5500, 8409 사건 중 피고인의 범행은 2013고단5500 사건에만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3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2012. 10. 5. 저녁 무렵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1세)와 싸우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G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시흥과 군산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그 무렵 크라운파 조직원인 H에게 전화하여 “시흥과 군산에서 생활하는 애들에게 맞았다, 도와 달라”라고 얘기하였고,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온 H과 그곳에 있던 G, A은 D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 보복하기 위해 인천 시내를 돌아다녔다.
피고인과 H, G, D은 2012. 10. 6. 01: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 부근에서, H은 피고인 일행보다 사람 수가 적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누가 동생을 때렸냐”라고 얘기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G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온몸을 때리고,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수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부심부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소견서(E, F)
1. 판시전과: 수사보고(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2015. 4. 27.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