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해자 C(여, 48세)과 교제하던 사람으로서, 2012년경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술에 취하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위와 같이 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탓하며 구타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22:3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씹할 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중순 23:00경 위 ‘E’ 식당에서 “나를 징역 보냈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하순 22:00경 위 ‘E’ 식당에서 “건달을 시켜서 다 죽여버리겠다, 나를 징역 보낸 거 무고죄로 집어넣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2. 27. 23:00경 위 ‘E’ 식당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0. 22:0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나를 징역 보냈으니 죽여버린다.
너 같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