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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나204180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토목ㆍ건축 포장공사업,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의,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3, 4항 부동산의, 원고 C은 별지 목록 제5, 6항 부동산의, 원고 D, E, F, G는 별지 목록 제7, 8항 부동산의 각 소유자들이다

(이하 각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제 항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① 2008. 5. 1. 원고 A으로부터 제1, 2항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원으로 정하여, ② 2008. 5. 19. 원고 B으로부터 제3, 4항 부동산을 매매대금 8억 2,280만 원으로 정하여, ③ 2008. 6. 13. 원고 C으로부터 제5, 6항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④ 2008. 8. 25. 원고 D, E, F, G로부터 제7, 8항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각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가) 본 계약은 매수인(피고)이 매매부동산이 속한 다수의 필지(67개 필지 약 2,440평)를 일단의 단지 개념으로 매수하여 아파트 및 판매시설(지하 10층 ~ 지상 19층/연면적 26,672평, 아파트 약 136세대)을 건축하기 위함이며(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매도인(원고들)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상호 의무와 권리를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나) 부동산 매매대금은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제4조). ① 매매대금은 계약금 10%, 잔금 90%로 나누어 지급하되, 아래의 각 조건이 충족될 때에 지급하며, 매도인은 잔금지급일이 도래하기 전 계약금 지급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없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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