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C은 2014. 12.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장남인 피고, 차남인 D이 있는데, 피고는 C과 이혼한 전처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작성 별지 목록 1~8항 기재 부동산은 C의 소유였는데, 법무사 H은 피고의 의뢰를 받아 2015. 6. 11. ① 별지 목록 1~4항 기재 토지는 피고가, ② 별지 목록 8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③ 별지 목록 7항 기재 토지는 D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④ 별지 목록 5, 6항 기재 토지를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소유권이전등기 1) 2014. 12.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6. 11. ①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61249호로 별지 목록 1~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61248호로 별지 목록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61250호로 별지 목록 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15. 6. 11.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5, 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6. 12.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61473호로 2014. 12.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4. 12.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1~6항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