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 목록 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는 토목ㆍ건축 포장공사업, 토지개발이용확대ㆍ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8년 경에 서울 관악구 H동 소재 다수 필지를 매수하여 아파트 및 판매시설을 건축하려 하였다.
원고
A은 2008. 5. 1. 피고에게 이 사건 1, 2항 부동산을 대금 700,000,000원에, 원고 B은 2008.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3, 4항 부동산을 대금 822,800,000원에, 원고 C은 2008.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5, 6항 부동산을 대금 720,000,000원에, 원고 D, E, F, G는 2008.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7, 8항 부동산을 대금 740,000,000원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각 계약일에 대금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다수의 필지(67개 필지 약 2,440평)를 일단의 단지 개념으로 매수하여 아파트 및 판매시설(지하10층~지상19층/연면적 26.672평, 아파트 약 136세대)을 건축하기 위함이며, 원고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상호 의무와 권리를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부동산 매매대금과 지불방법) ③ 부동산매매대금의 지불은 피고가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부지의 90%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완료하였을 경우 30일 이내 일괄적으로 사업부지 내 매도인들에게 계약금을 지불한다.
④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은 건축허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승인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으로 지불한다.
제10조(특약사항) ① 본 건 부동산매매계약이 본 건 부동산을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집단계약의 특수성과 공동주택(아파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