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K 일대 11,154.2㎡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3.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별지 목록 1의 나.
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이고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별지 목록 1의 나.
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같은 목록 1의 가.
항 부동산은 소유자가 아니다. . ,
피고 C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F는 별지 목록 5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G은 별지 목록 6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H은 별지 목록 7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J은 별지 목록 9항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는 영업권자이며, 피고 I은 별지 목록 8항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에 첨부된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5.78㎡의 임차인이다.
다. 원고는 2011. 4. 25.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위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2018. 9. 19.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있었다), 2020. 2. 17. 위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내용이 그 무렵 관보에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6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20. 6. 26. 수용개시일을 2020. 8. 28.로 하는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대상자인 피고 D, E, F, G, H, J에게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