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9,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목록 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와 별지 목록 7, 8항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별지 목록 6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A은 2008. 4. 10. 피고 C에게 충남 금산군 G 답 1,260㎡(2008. 9. 30. 별지 목록 1 내지 3항 기재 토지와 H 답 12㎡로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는 2009. 3. 5.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전 G 토지라고 한다)와 I 답 388㎡(2008. 9. 30. 별지 목록 4, 5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별지 목록 6항 기재 토지 중 1,322㎡(약 400평)를 임대차기간 2008. 5. 1.부터 2013. 4. 30.까지 60개월,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1,000,000원(매월 1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 C이 임차한 토지 지상에 원고 A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5년 후에 원고 A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짓고, 건물에 대한 세금은 피고 C이 부담하며, 차임은 2년마다 10%씩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원고 A은 2008. 8.경 피고 C에게 위 나항 기재 각 토지 중 나머지 부분도 임대하였다
(이하 원고 A과 피고 C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 C은 위와 같이 임차한 토지 지상에 원고 A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8. 9. 11. 별지 목록 8항 기재 건물의 사용승인을, 2009. 2. 26.경 별지 목록 7항 기재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그런데, 피고 C은 ① 2008. 9.경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8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2.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0.86㎡(이하 이 사건 점포1이라고 한다)를 전대차기간 2008. 9. 1.부터 2013. 8. 31.까지, 전대차보증금 5,000,000원, 전차임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여 피고 E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1을 점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