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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3노239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외국환을 수령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에서 정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외국환거래법 제1조에 규정된 입법 목적, 그리고 위 법률의 적용대상에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ㆍ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외환을 지급받은 장소가 국내라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등록 없이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의 지급, 추심 및 수령을 업으로서 영위한 경우에는 위 법률에서 정한 무등록 외국환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이 거주자인 국내 상인들이 일본의 상인들로부터 받을 엔화 물품대금을 일본으로부터 전신환으로 송금받거나 일본 상인들이 직접 국내로 반입한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이를 환전하여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국내 상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그리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거주자인 대한민국의 상인들과 일본의 상인들 사이의 물품거래에 따라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외국환인 엔화를 반입하여 결제할 채무의 이행에 관여한 것으로, 이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에서 정하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수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그 수령 방법을 불문하고 모두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7428 판결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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