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61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중국인 등 의뢰인들로부터 중국 위안화 등 외화로 구매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가상화폐거래소인 C의 피고인 명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받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도하고, 그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뢰인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에서 현금 등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의뢰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는,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으로 비트코인 판매대금 상당액이 송금되도록 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외국환업무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외국인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매도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매도대금을 현금(원화) 교부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행위는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수령’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과 거래한 외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위안화 등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외국인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업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수령’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