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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1 2020노8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범행 당시 녹화된 CCTV의 영상 및 이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7. 18:00경 김포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분리수거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9세), 피해자 E(여, 9세)와 지나치게 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1회 만지고, 재차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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