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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8고단267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10:41경부터 같은 날 11:31경 사이 위 C병원 물리치료실 7번 방에서 피해자 B를 엎드리게 하고 다리를 마사지 하면서 7번 침상 벽면에 걸린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41경부터 같은 날 11:50경 사이 위 C병원 물리치료실 6번 방에서 피해자 D을 엎드리게 하고 몸을 마사지 하면서 발쪽 침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15:32경부터 같은 날 17:43경 사이 위 C병원 물리치료실 1번 방에서 피해자 E를 엎드리게 하고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게 한 후 다리를 마사지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뒷주머니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마사지하는 등 물리치료행위를 한 사실, 피해자들은 위 각 물리치료 직후에 지갑 또는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일부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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