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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노29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등과 이 사건 필로폰 밀수를 공모하고 그에 따른 역할분담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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