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년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D는 도박장의 설치와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 창고 장’ 의 역할을, 그 외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명의 사람들은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 책, 도박장소 섭외, 경비를 보는 문방, 패를 돌리는 딜러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등과 2014. 1. 30. 경 목포시 상동 소재 상호 불상의 뷔페 식당에서 도박할 사람들 20-30 명을 모집하여,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화투 5 장씩을 3패로 분배해 놓은 후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 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한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 장 중 3 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 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 판돈 약 150만 원 상당 (1 시간 당 20판 정도 게임이 진행되고, 3시간 정도 하여 총 판돈은 약 9,000만 원 상당) 의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판돈의 5-10%를 속칭 고리로 떼어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3. 경 목포시 상동 소재 상호 불상의 뷔페 식당에서 도박할 사람들 20-30 명을 모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판돈 약 150만 원 상당 (1 시간 당 20판 정도 게임이 진행되고, 3시간 정도 하여 총 판돈은 약 9,000만 원 상당) 의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판돈의 5-10%를 속칭 고리로 떼어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