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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000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D은 도박장의 설치와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장’의 역할을, 그 외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명의 사람들은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 도박장소 섭외, 경비를 보는 문방, 패를 돌리는 딜러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등과 2014. 1. 30.경 목포시 상동 소재 상호 불상의 뷔페식당에서 도박할 사람들 20-30명을 모집하여,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화투 5장씩을 3패로 분배해 놓은 후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패 중에서 한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 판돈 약 150만 원 상당(1시간당 20판 정도 게임이 진행되고, 3시간 정도하여 총 판돈은 약 9,000만 원 상당)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판돈의 5-10%를 속칭 고리로 떼어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D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2. 3.경 목포시 상동 소재 상호 불상의 뷔페식당에서 도박할 사람들 20-30명을 모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판돈 약 150만 원 상당(1시간당 20판 정도 게임이 진행되고, 3시간 정도하여 총 판돈은 약 9,000만 원 상당)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판돈의 5-10%를 속칭 고리로 떼어 이득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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