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9 내지 11호(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 2014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판돈의 10%를 속칭 ‘ 데 라’ 로 떼어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고 도박장소를 물색하고 C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고 도박장소를 제공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람들과 2014. 8. 29. 21:00 경부터 다음 날 01:07 경까지 순천시 D에 있는 E 순천시 지부 5 층에서, F 등 다수의 도박자들을 끌어들여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한 다음 판돈의 10%를 속칭 ‘ 데 라’ 로 떼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사보고( 도박현장 채 증 영상 CD 2매 첨부) 내사보고( 여수지역 도박장소 5 곳 현장 확인) 내사보고( 도박장소 특정) 내사보고( 도박 일시 및 장소관련 기지국 통화 내역 분석) 내사보고( 도박 일시 및 장소 추가) 경찰 압수 조서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기존 판결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여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