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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31 2017고단471
도박장소개설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5 내지 18, 50 내지 54, 56 내지 65, 70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인적이 드문 펜션을 섭외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여, 자신은 도박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판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걷어 가는 속칭 ‘ 하우스 장’ 의 역할을, F은 도박장으로 이용할 펜션을 물색하고 도박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 문방’ 의 역할을, B, G은 강릉 지역의, H 는 증 평 지역의, I은 충주 지역의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으로 데리고 오는 속칭 ‘ 모집 책’ 의 역할을, J과 K은 도박장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고 도박장 청소를 하는 속칭 ‘ 박카스’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20. 23:00 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횡성군 L에 있는 ‘M’ 펜션에서 H, I 등 10 여 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화투 5 장으로 4가지 조합을 만들면 도박 참가자들이 1가지 조합을 선택하여 돈을 걸고, 5 장을 뒤집어 3 장의 끝자리 합이 ‘0’ 이 되게 만든 후 나머지 2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자신은 판돈의 5%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을 비롯하여, 2017. 3. 20. 경부터 2017. 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판돈의 5% 정도를 이익으로 취득하여,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각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장소 개설 방조 피고인 B은 2017. 3. 20. 23:00 경 위 장소에서 A 등이 도박장을 개설하여 H, I 등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속 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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