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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01 2015고단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1: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앞 도로를 성건주민센터 방면에서 동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우측 전면부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저XG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모닝 승용차 후면부를 충격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충격하고,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전신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254,1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수리비 1,729,90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4부,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각 견적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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