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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4 2019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04:4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나안삼거리 쪽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I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다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K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BMW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160,92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 싼타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650,8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 포터 화물차를 번호등 교환 등 수리비 694,16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04:40경 동해시 L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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