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18 2017고단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남부 농협 쪽에서 부영아파트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체어 맨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좌측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42 세) 이 끌고 있던

청소용 리어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주차되어 피해자 ( 주) 남양 운수 소유의 K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위 G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208,82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J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192,48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 택시를 수리 비 약 506,8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리어카를 수리 비 약 8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