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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17 2013고단6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귀2 29대(증 제1호), 공작새2 39대(증 제2호), 지폐계수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1.경부터 같은 해

2. 5.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D건물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아귀2’ 게임기 30대 이 사건 공소장에는 ‘35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물총목록과 압수조서(수사기록 제95 ~ 96쪽)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및 ‘공작새2’ 게임기 40대 이 사건 공소장에는 ‘35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물총목록과 압수조서(수사기록 제95 ~ 96쪽)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각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아귀2’ 및 ‘공작새2’ 각 게임물은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물로서 게임이 시작되면 작동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화면에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시작 약 4초 후에 범고래가 출현하여 이를 맞히면 아이템 쿠폰을 획득하는 방식으로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며 자동실행기로는 게임이 진행되지 않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위 ‘아귀2’ 및 ‘공작새2’ 각 게임기는 특정구간에서 작동레버를 조작하면 그때부터 자동으로 범고래를 맞춰 아이템이 획득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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