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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14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인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파인드씨 게임은 이용자가 게임기의 조이스틱 및 버튼을 조작하여 화면에 등장하는 표적 물고기를 향하여 발사버튼을 눌러 표적 물고기를 맞추면 해당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파인드씨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바다이야기 게임과 황금성 게임을 혼합하여, 이용자가 조이스틱 및 버튼 조작을 하지 않아도 미리 조정해둔 확률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황금바다(골드씨) 게임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현장, 수사기록 15쪽), 압수목록(수사기록 16쪽)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생활안전)

1. FIND SEA 메뉴얼

1. 단속현장 사진, 압수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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