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1. ‘땡큐 샷’ 게임기 이용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경부터 같은 달 23. 16:50경까지 위 게임장에, 당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금액만큼 차감되면서 화면 좌우에서 표적 물고기가 등장하고 좌우 레버로 발사체를 움직이면서 표적 물고기를 겨냥하여 발사버튼을 눌러 맞으면 해당 물고기의 점수(100점부터 500점)가 부여ㆍ누적되고 발사된 물방울이 성게와 충돌하면 라이프창에 생명이 1개 감소되며, 1회 게임에 스코어창에 획득한 점수가 하이스코어의 점수를 넘으면 폭죽 이벤트와 하이스코어가 갱신기록 되고, 게임 진행 중 라이프가 모두 소진되거나 30초의 시간이 경과되면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게임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어 사행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경품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게임기 내부에 무선통신모듈을 설치하여 리모콘의 조작으로 이용자의 조작과 무관하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 위에 자동버튼 누름장치를 올려놓으면 화면에 임의로 각종 물고기가 나타나고 해당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3점부터 50점)가 부여ㆍ누적되는 소위 ‘영업버전’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경된 ‘땡큐 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