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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0 2012고단16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656, 피고인 A]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양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5. 18. 18:30경부터 2012. 5. 18. 20:50경까지, 2012. 5. 22. 13:00경부터 2012. 5. 22. 15:40경까지 광양시 D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씨캐논3(SEA Cannon 3)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2고단3073]

1. 피고인 A

가. 2012. 4. 25.경부터

4. 26.경까지 불법 변조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5. 12:00경부터 같은 해

4. 26. 19:10경까지 광양시 F’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게임기를 조작하여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를 명중시킬 경우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점수 5,000점당 금색 책갈피 경품이 1장씩 배출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꿈에 세상' 게임물을 이용자의 조작없이 점수와 무관하게 경품이 임의로 배출될 수 있도록 변조하여 그곳에 있는 게임기 40대에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2012. 5. 24.경부터

7. 6.경까지 D에서 불법 변조된 게임물 제공 및 환전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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