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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3가합97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93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피고는 2011. 11. 29.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로부터 영흥화력발전소의 영흥 5, 6호기 보일러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3. 2. 12. 원고와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전기계장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인 피고, 하수급인 원고, 공사기간 2013. 2. 26.부터 2013. 5. 20.까지, 공사대금 8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0.5%’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76,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등 원고와 피고는 2013. 7. 10.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고 비율(77.74875%)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508,189,000원[=684,189,000원(=880,000,000원×77.74875%)-176,000,000원(기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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