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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4가합624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케이에이치엠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케이에이치엠홀딩스’라 한다)로부터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5-4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9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2014. 3. 1.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기계소방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공사기간 2014. 3. 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설비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5.경부터 공사 현장에서의 문제 및 노임 지급 등을 둘러싸고 피고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4. 9. 5.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를 타절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4. 3.경부터 2014. 6.경까지 합계 28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법원의 감정인 A(이하 ‘이 사건 감정인’이라 한다)의 보완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설비공사의 기성고율은 95%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40,050,000원[=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721,050,000원{=약정 공사대금 75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기성고율 95%}-기지급 공사대금 28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기성청구내역서를 근거로 도출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설비공사의 기성고율은 감리회사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기오현이 이 사건 설비공사 중단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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