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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7나2074338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95%를 완성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151,58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301,101,2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2,478,800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462,000,000원 추가공사대금 151,580,000원 -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221,432,200원 - 피고가 직불한 공사대금 79,66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21,58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직불한 공사대금이 237,534,774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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