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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53557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1) D는 2006년 하반기경 원ㆍ피고 및 E에게 각 25억 원씩 투자하여 주식회사 C(당시 대표이사 D,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의 부지를 인수한 다음 이 사건 호텔을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5. 28. 이 사건 호텔에 투자금 중 일부인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다. 2) 원고는 피고 등과 사이에 위 투자를 철회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호텔은 2008. 5.경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해 주었으며, 2009. 11. 23.경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3 이 사건 호텔은 2011. 2.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호텔의 집기ㆍ비품을 양도함 이 사건 호텔의 집기ㆍ비품의 총 대금을 190,000,000원으로 정함 원고의 요구 시 언제라도 이 사건 호텔의 집기ㆍ비품을 인도하겠음 이 사건 호텔의 집기ㆍ비품의 내역 : 하우스키핑인 이불, 침대스커트, 침대시트, 냉장고, 전기포트, 가습기, TV 등, 커피숍의 테이블, 의자, 오디오, 주전자, 커피잔, 재떨이 등, 연회예약실의 책상, 의자, 테이블, 컴퓨터, 벽걸이 에어컨, 장갑 등, 연회, 식음료의 각종 나이프, 냉장고, 각종 스푼, 의자, 각종 테이블, 브루스타 등, 메인 주방의 선반, 오븐, 냉장고, 세탁기, 싱크대, 작업대, 뷔페접시 등

나. 피고의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2007. 3. 17. 이 사건 호텔과 사이에 용역대금 20억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호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호텔에 설계도서를 인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호텔은 용역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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