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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5 2015고정2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호텔’ 실제 운영자, 피고인 B는 호텔의 시설과 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국내 여행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다 많이 유치하고 투숙시키기 위해 조식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8.경부터 단속시인 2014. 12. 18.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C 호텔’ 지하 1층 약 99㎡의 규모에서 부천시 원미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식탁 테이블 18개, 의자 70개, 냉장고 2대, 튀김용 설치기구 1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건외 E를 고용하여 죽과, 야채스프, 삶은 계란 등을 조리하여 위 호텔에 투숙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2014. 10.경부터 위 호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식당 안내, 조식 제공 등 위 호텔 식당 모든 일을 관리하였다.

이렇게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출장보고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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