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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9 2014가합102790
하자보수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C 지상에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개별호수를 분양한 시행사, 피고는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B은 2005.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85,538,272,3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5개월로 정하여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계약서의 표지 및 본문에는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지

6. 하자담보 책임기간: 준공 후 2년 본문 제30조(하자담보) ② 피고는 공사완료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2007. 4. 26.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4. 11. 26. ‘이 사건 호텔의 객실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그 보수를 요구하였지만 응하지 않아 2010. 8. 2. D과 객실 하자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107,448,000원, 자재대금 7,950,580원을 지출하였다. 그 후 2012. 2. 6. D과 다시 객실 하자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66,000,000원, 자재대금 16,400,34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합계 197,798,92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B은 2015. 6. 9. 원고에게 이 사건 호텔에 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2015. 7. 3. 이 사건에서 B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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