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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2382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해외 위성 TV채널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D회사와 사이에 중국 E의 영어 뉴스채널인 F 채널을 일본 등 호텔에 공급하는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일본 소재 호텔에 F 채널을 공급하기 위해 2017. 6.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인도 및 미국 소재 호텔에 대해서도 2017. 9. 12. 같은 취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업무협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업무협약서의 목적은 일본 전역에서 진행하는 'F(Eng) 채널 공급 프로젝트‘에 대해 피고가 ’시청확인 및 채널 공급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제공용역 및 용역 마감일)

1. 본 업무협약서의 해당 지역 및 대상 호텔은 일본 영토 내의 5성급, 4성급 호텔 및 객실 50개 이상의 비즈니스 호텔을 대상으로 한다.

2. 1차 대상 호텔은 5성급, 4성급 호텔 및 객실 50개 이상의 비즈니스 호텔 일천개(1,000개)로 한다.

(300개 호텔에 대해서는 본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 700개 호텔에 대해서는 본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내 용역을 마치기로 한다.)

3. 피고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요구에 따라 F(구 E News 채널 - 영어)채널에 한해 일본 내 호텔로의 수신기 배급 및 설치, 시청하는 호텔의 경우 시청확인서(호텔확인서)를 수령하고 시청하지 않는 미래의 호텔에 대해서는 F 채널의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시청확인서를 받는 용역을 제공한다.

제6조(용역비 지급 시기 및 산출 방식) 월별 용역비는 호텔확인서를 받은 호텔에 대해 피고의 계산서 청구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하기의 금액을 피고의 지정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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