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해외 위성 TV채널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D회사와 사이에 중국 E의 영어 뉴스채널인 F 채널을 일본 등 호텔에 공급하는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일본 소재 호텔에 F 채널을 공급하기 위해 2017. 6.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인도 및 미국 소재 호텔에 대해서도 2017. 9. 12. 같은 취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업무협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업무협약서의 목적은 일본 전역에서 진행하는 'F(Eng) 채널 공급 프로젝트‘에 대해 피고가 ’시청확인 및 채널 공급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제공용역 및 용역 마감일)
1. 본 업무협약서의 해당 지역 및 대상 호텔은 일본 영토 내의 5성급, 4성급 호텔 및 객실 50개 이상의 비즈니스 호텔을 대상으로 한다.
2. 1차 대상 호텔은 5성급, 4성급 호텔 및 객실 50개 이상의 비즈니스 호텔 일천개(1,000개)로 한다.
(300개 호텔에 대해서는 본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 700개 호텔에 대해서는 본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내 용역을 마치기로 한다.)
3. 피고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요구에 따라 F(구 E News 채널 - 영어)채널에 한해 일본 내 호텔로의 수신기 배급 및 설치, 시청하는 호텔의 경우 시청확인서(호텔확인서)를 수령하고 시청하지 않는 미래의 호텔에 대해서는 F 채널의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시청확인서를 받는 용역을 제공한다.
제6조(용역비 지급 시기 및 산출 방식) 월별 용역비는 호텔확인서를 받은 호텔에 대해 피고의 계산서 청구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하기의 금액을 피고의 지정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