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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9 2018구합24065
사용승인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15. 12. 31. 피고로부터 C관광단지 조성계획상 소형숙박시설부지로 지정고시된 경주시 D 외 8필지에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나.

B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분양신고를 하였고, 2016. 2. 26. 피고로부터 분양신고 수리 통지를 받아(이하 ‘이 사건 분양승인’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호텔을 분양하였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B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신축사업을 신탁받고 2018. 1. 12. 그 건축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참가인은 2018. 8.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8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건축허가는 다음과 같이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었다. 가) 이 사건 호텔은 경상북도지사가 고시(E)한 C관광단지 조성계획상의 소형숙박시설 기준인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종전 건축주인 B의 이 사건 호텔 건축운영 능력에 대해 전혀 검증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분양승인에는 다음과 같이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었다.

이 사건 호텔은 소규모 숙박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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