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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8 2015고단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경기인력개발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빛마을 쪽에서 운정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이고 날씨가 흐려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7. 09:52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급성 경막상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한 책임은 막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위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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