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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4고단1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60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16: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 상을 여성복지회관 쪽에서 행신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상을 건너던 피해자 F(여, 19세)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오른쪽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부 피부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는 하나, 버스 운전사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사고로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합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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