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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109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답 684㎡에 관하여 1994. 1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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